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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에너텍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성원에너텍이 수원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시를 정정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정정 전)
2026. 10. 29.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정정 후)
2026. 11. 26.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6-05-08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2026-06-19 ~ 2026-08-06
  • •성원에너텍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사건번호 2026회합 154, 수원회생법원, 결정일 2026-05-08)에 관한 정정 공시입니다.
  • •정정 사유는 수원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2026.10.21.)입니다.
  •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2026. 10. 29.에서 2026. 11. 26.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 •관리인은 별도로 선임되지 않았으며, 채무자의 대표이사 오윤호가 관리인으로 본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성원에너텍은 2026년 10월 22일 공시에서, 수원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며 관련 공시를 정정했습니다. 회사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2026년 10월 29일에서 2026년 11월 26일까지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시는 회생절차의 일정 변경을 알리는 내용이며, 원문에 명시된 범위를 넘는 추가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2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성원에너텍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2026.10.22)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