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범양건영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2026년 10월 23일에서 2026년 11월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2026년 10월 19일에 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6-01-16
사건번호
2026회합103
정정 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2026.10.23.까지
정정 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2026.11.20.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기간
2026-02-07 ~ 2026-02-27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2026-02-28 ~ 2026-03-27
- •수원회생법원이 2026년 1월 16일 범양건영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대표이사 강병주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 •회사는 정정사유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을 밝혔으며, 제출기간을 2026.10.23.까지에서 2026.11.20.까지로 정정했습니다.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기간은 2026-02-07부터 2026-02-27까지이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2026-02-28부터 2026-03-27까지입니다.
범양건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2026년 1월 16일)의 내용 중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정한 공시입니다. 회사는 정정 전 제출기간이었던 2026년 10월 23일을 2026년 11월 20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시는 회생절차상의 일정 변경을 알리는 내용이며, 원문에는 이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2026.10.19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