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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범양건영이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을 2026년 10월 23일에서 2026년 11월 20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정공시를 2026년 10월 19일에 냈습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6-01-16
사건번호
2026회합103
정정 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2026.10.23.까지
정정 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2026.11.20.까지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기간
2026-02-07 ~ 2026-02-27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2026-02-28 ~ 2026-03-27
  • •수원회생법원이 2026년 1월 16일 범양건영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으며, 대표이사 강병주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 •회사는 정정사유로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을 밝혔으며, 제출기간을 2026.10.23.까지에서 2026.11.20.까지로 정정했습니다.
  • •회생채권·회생담보권·주식 신고기간은 2026-02-07부터 2026-02-27까지이며,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은 2026-02-28부터 2026-03-27까지입니다.

범양건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2026년 1월 16일)의 내용 중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정정한 공시입니다. 회사는 정정 전 제출기간이었던 2026년 10월 23일을 2026년 11월 20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시는 회생절차상의 일정 변경을 알리는 내용이며, 원문에는 이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2026.10.19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범양건영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2026.10.19)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