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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HDC의 자회사 아이파크영창(주)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용 중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2026.10.19에서 2026.11.19까지로 정정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정정 전)
2026.10.19까지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정정 후)
2026.11.19까지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2026-05-18
회생채권·담보권·주식 신고기간
2026-06-09 ~ 2026-06-22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조사기간
2026-06-23 ~ 2026-07-06
  • •자회사 아이파크영창(주)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2026-05-18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사건번호 2026회합1067).
  • •관리인으로 유위동(대표이사)이 선임되었습니다.
  • •이번 정정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10.19까지에서 2026.11.19까지로 변경한 것이며, 정정사유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변경'으로 적혀 있습니다.
  • •원문에는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이 '-'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HDC는 자회사 아이파크영창(주)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2026-05-18에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정정공시는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10.19까지에서 2026.11.19까지로 바꾼 내용입니다. 회사는 이 공시에서 회생채권 신고기간(2026-06-09~2026-06-22)과 조사기간(2026-06-23~2026-07-06) 등 절차 일정을 함께 밝혔습니다.

2026.10.15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HDC [기재정정]회생절차개시결정 (2026.10.15)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