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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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코디, 유상증자 납입기일 변경 공시 미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1,600만원 제재금 부과입니다.
더코디가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변경하면서 관련 사실을 6개월 이상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4.0점의 벌점 대신 공시위반제재금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회사는 부과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재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추가 가중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09.1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더코디,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목표가가 바뀌면, 새 공시가 뜨면, 실적 발표일이 오면 알려드려요. 매일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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