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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이 진흥기업으로부터 약 77억 원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항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진흥기업 주식회사가 서울지방법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다올투자증권 주식회사 외 피고사들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는 공사대금 7,747,165,486원 및 해당 금액에 대한 연 8~12%의 지연이자 지급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6.09.1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다올투자증권,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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