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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올투자증권이 진흥기업과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을 포함한 8개 금융회사는 진흥기업 주식회사와의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청구금액은 35,191,970,086원이며, 이는 다올투자증권의 자기자본 대비 4.4% 규모입니다. 다올투자증권은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6.09.01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다올투자증권,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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