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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플러스, 유상증자 자금 사용 현황 공개 의무 법원 판정
이엔플러스가 보유 주주 이엔피안정성장조합의 조합원들로부터 회사 장부 열람·등사 요청을 받은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이 회사에 이에 응하도록 판정했습니다. 조합은 2026년 2월 유상증자 참여 시 50억 원을 납입했으며, 자금 사용 내역 확인을 위해 관련 장부와 서류 공개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결정에 따라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60일 동안 해당 자료를 공개해야 하며, 거부 시 1일당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6.08.25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이엔플러스,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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