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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엔플러스, 법원이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중립적 의장 선임을 결정했습니다.
이엔플러스의 소수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2026년 8월 13일 이를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사 4인 선임과 6인 해임을 의제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도록 허가하고, 의장으로 중립적 제3자인 변호사 이○○를 선임했으며 의장 보수는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했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통지, 개최 일정 및 결의 결과 등은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라 별도 공시될 예정입니다.
2026.08.1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이엔플러스,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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