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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제지, 경영권 분쟁 소송 중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관할법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울산지방법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창제지는 경영권 분쟁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의 관할법원이 이송결정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울산지방법원으로 변경되어 정정 공시합니다. 신청인은 한창제지를 상대로 2022년 1월 이후 주주명부, 페리칸&플러스 매각 관련 서류, 특정 거래처(영우인터내셔널, 영우플러스) 관련 거래 서류, 약57억원 규모의 선급금 관련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창제지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8.1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한창제지,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목표가가 바뀌면, 새 공시가 뜨면, 실적 발표일이 오면 알려드려요. 매일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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