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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제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정정(신청취지 변경)
한창제지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2026카합1416호)과 관련하여 정정공시를 제출했습니다. 원고가 신청취지를 변경하였으며, 법원은 회사에 대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의 주주명부, 페리칸&플러스 매각 관련 서류, 영우인터내셔널 및 영우플러스와의 거래 서류, 약 57억원 규모의 선급금 관련 서류 등을 원고에게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일당 5,0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6.08.1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한창제지,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목표가가 바뀌면, 새 공시가 뜨면, 실적 발표일이 오면 알려드려요. 매일 찾아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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