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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메디신이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했으며, 30영업일 내 신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퓨쳐메디신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했으며,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30영업일 내에 신규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규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이 확인될 때까지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될 예정입니다.
2026.08.1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퓨쳐메디신,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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