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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쳐메디신이 유상증자 결정 철회 2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퓨쳐메디신이 유상증자 결정 2건을 철회하면서 공시규정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원공시일 2025년 12월 3일 이후 철회된 사항에 대해 2026년 7월 29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결정하고 5.0점의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2026.07.2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퓨쳐메디신,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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