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 [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불이행 5건) · 2026.08.0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6-08-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6-07-08 3. 정정사유 · 불성실공시 사유 추가 및 심의기간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내용 · 소송등의제기 지연공시 · ㅇ 공시불이행 5건 - 소송등의제기 지연공시 -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 -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8-07 · 2026-09-02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소송등의제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5.07 - 공 시 일 : 2026.05.13 2.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6.11 - 공 시 일 : 2026.07.15 3.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6.11 - 공 시 일 : 2026.07.15 4.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 - 사유발생일 : 2026.06.12 - 공 시 일 : 2026.07.15 5.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5.11 - 공 시 일 : 2026.07.22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내용 · ㅇ 공시불이행 5건 - 소송등의제기 지연공시 -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 -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사유발생일 · 2026-05-07 공시일 · 2026-05-13 지정예고일 · 2026-06-15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9-02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및 제32조 5. 기타 ·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소송등의제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5.07 - 공 시 일 : 2026.05.13 2.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6.11 - 공 시 일 : 2026.07.15 3.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6.11 - 공 시 일 : 2026.07.15 4. 조회공시 신고시한 위반 - 사유발생일 : 2026.06.12 - 공 시 일 : 2026.07.15 5. 소송등의판결·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6.05.11 - 공 시 일 : 2026.07.22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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