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2026.08.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6가합7913 2. 원고(신청인) · 1. 주식회사 인스텝 2. 전00 3. 청구내용 ·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주식회사 인스텝에게 1,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6.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전00에게 1,5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6.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000,000,000 자기자본(원) · 14,182,243,708 자기자본대비(%) · 21.15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29 8. 확인일자 · 2026-08-07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원고 주식회사 인스텝 및 전○○이 각각 1,500,000,000원씩(합계 3,000,000,000원) 피고 당사, 최○○, 박○○ 3인에 대하여 공동(부진정연대)으로 청구한 금액으로 당사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장 접수일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소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2026-04-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4-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5-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6-05-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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