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금융지주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iM금융지주가 2026년 10월 28일 계약기간이 끝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의 해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해지 전 계약금액
30,000,000,000원 (300억 원)
해지 전 계약기간
2026년 07월 28일 ~ 2026년 10월 28일
해지예정주식(보통주식)
1,694,609주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비율(배당가능범위 내 취득, 보통주식)
1.1%
- •해지 사유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이며, 해지예정일은 2026년 10월 28일입니다.
- •회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에 의한 해지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이번 계약으로 취득한 1,694,609주를 계약 해지 후 회사 법인계좌에 입고하여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해지기관은 삼성증권(Samsung Securities Co., Ltd.)입니다.
iM금융지주는 2026년 10월 28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을 위해 맺었던 신탁계약을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지 전 계약금액은 30,000,000,000원(300억 원)이었으며, 해지예정주식은 보통주식 1,694,609주입니다. 회사는 이 주식을 계약 해지 후 법인계좌에 입고해 보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0.2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