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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동구바이오제약이 2026년 7월 체결했던 30억 원 규모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취득 완료에 따라 중도해지한다고 2026년 10월 28일 공시했습니다.

계약금액(해지 전후 동일)
3,000,000,000원
해지 전 계약기간
2026년 07월 22일 ~ 2027년 01월 21일
해지예정일자
2026년 10월 28일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보통주식)
822,134주
자기주식 보유 비율(발행주식총수 대비)
2.89%
  •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되어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822,134주는 해지 후 회사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이며,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교환사채 교환대상으로 예탁된 자기주식 1,422,884주는 이번 수량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10월 28일이며, 독립(사외)이사 3명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10월 28일 공시를 통해 2026년 7월 22일 체결했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중도해지로 정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금액은 30억 원으로 해지 전후 동일하며, 이 신탁계약으로 취득한 보통주 822,134주는 회사 증권계좌로 입고된 뒤 상법 제341조의4를 준수해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환사채 교환대상으로 예탁된 자기주식 1,422,884주는 이번 수량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회사는 이를 합산한 총 보유수량이 2,245,018주(약 7.89%)라고 함께 밝혔습니다.

2026.10.2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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