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코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센코가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토지 및 건물을 GTX-C 사업 부지로 강제수용되어 양도한 내용을 정정한 공시입니다.
정정 후 양도금액
7,633,487,410원
정정 전 양도금액
7,550,831,410원
자산총액대비(정정 후)
19.64%
자산총액(2020.12.31 기준)
38,869,763,905원
가설건축물 수용재결 보상금(추가분)
82,656,000원
화해권고결정 추가 보상금
109,974,000원
- •정정 사유는 가설건축물(임시창고) 수용재결 보상금 82,656,000원 추가 수령과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 추가 보상금 수령 완료에 따른 양도금액 변경입니다.
- •양도금액은 7,550,831,410원에서 7,633,487,410원으로, 자산총액대비 비율은 19.43%에서 19.64%로 변경되었습니다.
- •회사는 본건 수용과 관련한 보상금 수령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2026년 07월 30일 더시티와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센코는 2026년 10월 23일 제출한 기재정정 공시에서 경기도 오산시 외삼미동 토지 및 건물의 양도금액을 기존 7,550,831,410원에서 7,633,487,41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회사는 가설건축물 수용재결 보상금 82,656,000원을 2026년 10월 23일 수령하고, 행정소송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추가 보상금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로써 본건 수용과 관련한 보상금 수령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26.10.2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