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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코가 GTX-C 사업부지 강제수용 관련 유형자산 양도 정정공시를 제출했습니다.
센코는 경기도 오산시 소재 본사 토지가 GTX-C 사업부지로 강제수용됨에 따라 기존 부동산 매매계약 상대방인 주식회사 더시티와의 계약을 해제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총 7,550,831,410원의 보상금을 수령하거나 수령 예정 중이며, 이는 회사 자산총액(38,869,763,905원 기준)의 19.43%에 해당합니다. 서울행정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추가 보상금 109,974,000원이 수령 예정입니다.
2026.07.3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센코,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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