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대구백화점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 매매계약이 2026년 8월 25일 계약상대방의 중도금 미납으로 해제되었다는 정정 공시입니다.
매도 대상 보통주식 수
2,795,743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34억 원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6-08-25
- •대구백화점의 최대주주인 구정모외 6인이 보유한 보통주식 2,795,743주를 (주)세경인베스트 및 (주)아람코리아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이 2026년7월15일에 체결되었습니다.
- •2026년8월21일 매수인 지위 변경 및 이행기일 조정을 위한 수정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026년8월25일 계약상대방의 2차 중도금 미납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 •회사는 기존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34억 원은 매도인에 귀속되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원 양수인의 최대주주등 보유지분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제3채무자로부터 확인했으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대구백화점 최대주주 측이 보유 주식을 (주)세경인베스트 및 (주)아람코리아에 매도하는 계약을 2026년7월15일에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6년8월21일 수정계약을 거쳤으나, 2026년8월25일 계약상대방의 2차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34억 원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10.2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