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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대구백화점의 최대주주 보유 주식 매매계약이 2026년 8월 25일 계약상대방의 중도금 미납으로 해제되었다는 정정 공시입니다.

매도 대상 보통주식 수
2,795,743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34억 원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6-08-25
  • •대구백화점의 최대주주인 구정모외 6인이 보유한 보통주식 2,795,743주를 (주)세경인베스트 및 (주)아람코리아에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이 2026년7월15일에 체결되었습니다.
  • •2026년8월21일 매수인 지위 변경 및 이행기일 조정을 위한 수정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026년8월25일 계약상대방의 2차 중도금 미납입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 •회사는 기존 계약서상 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34억 원은 매도인에 귀속되며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원 양수인의 최대주주등 보유지분 처분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제3채무자로부터 확인했으며,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대구백화점 최대주주 측이 보유 주식을 (주)세경인베스트 및 (주)아람코리아에 매도하는 계약을 2026년7월15일에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6년8월21일 수정계약을 거쳤으나, 2026년8월25일 계약상대방의 2차 중도금 미납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회사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34억 원은 매도인에게 귀속되며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6.10.2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구백화점 [기재정정]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6.10.22)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