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텍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비나텍이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따라 2026년 10월 21일 15시 53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보통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정지일시
2026-10-21 15:53:00
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
- •정지 대상은 비나텍주식회사의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입니다.
- •정지 기간은 2026-10-21 15:53:00부터 장 종료 시까지입니다.
-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입니다.
- •원문에 따르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공시는 비나텍주식회사의 보통주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사유로 한 매매거래 정지를 알린 내용입니다. 정지는 2026년 10월 21일 15시 53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에는 계약 금액이나 상대방 등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21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