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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텍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비나텍이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따라 2026년 10월 21일 15시 53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보통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정지일시
2026-10-21 15:53:00
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
  • •정지 대상은 비나텍주식회사의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입니다.
  • •정지 기간은 2026-10-21 15:53:00부터 장 종료 시까지입니다.
  •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입니다.
  • •원문에 따르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공시는 비나텍주식회사의 보통주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사유로 한 매매거래 정지를 알린 내용입니다. 정지는 2026년 10월 21일 15시 53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로 적혀 있습니다. 원문에는 계약 금액이나 상대방 등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21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나텍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2026.10.21)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