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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나텍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비나텍이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에 따라 2026년 10월 19일 14시 43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보통주 매매거래가 정지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정지일시
2026-10-19 14:43:00
만료일시
장종료시까지
  • •정지 사유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이며, 대상 종목은 비나텍주식회사 보통주입니다.
  • •정지 기간은 2026-10-19 14:43:00부터 장 종료 시까지입니다.
  •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입니다.
  • •원문에 따르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비나텍주식회사는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사유로 2026년 10월 19일 14시 43분부터 장 종료 시까지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공시는 거래정지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며, 원문에는 계약의 상대방이나 계약금액 등 세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상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026.10.19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비나텍 주권매매거래정지 (단일판매공급계약) (2026.10.19)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