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31호기업인수목적 주요사항보고서(해산사유발생)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하나31호기업인수목적이 코스닥 상장폐지에 따라 2026년 10월 13일부로 해산합니다.
상장폐지일(해산등기일)
2026년 10월 13일
채권최고 제출기간
2026년 10월 13일 ~ 2026년 12월 14일
청산재산 보고를 위한 임시주주총회
2026년 12월 02일
잔여재산 분배(예정)
2027년 01월 20일
- •하나31호기업인수목적의 주권이 2026년 10월 13일부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3조에 의거 상장폐지되어 정관 제62조 제3호의 해산사유가 발생했습니다.
- •상장폐지 후 해산 및 청산절차는 상법에 따라 진행되며, 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입니다.
-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3조의 방법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 •구체적인 예치금 분배방법 및 금액은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의거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31호기업인수목적이 2026년 10월 13일자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됨에 따라 정관에 규정된 해산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는 상장폐지 후 상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예치자금은 공모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 지분율대로 분배될 예정이고,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 등 및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3조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분배 방법 및 금액은 최종 청산 종결 시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따라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6.10.1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