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더스트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가처분)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KS인더스트리,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신청 취하로 종료
-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진행 중이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사건(2026카합20046)이 2026년 10월 12일 신청인에 의해 취하되었습니다.
- •취하 사유는 채무자(KS인더스트리)가 상생제1호조합을 배정대상자로 한 신주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이전 가처분 사건(2026카합20045)의 결정이 이 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S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되었던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이 2026년 10월 12일 신청인의 신청 취하로 종료되었습니다. 채무자(KS인더스트리)의 신주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로 취하되었습니다.
2026.10.1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