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케이지애강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티케이지애강㈜ 보통주가 주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안내입니다.
관리종목 지정일
'26.08.13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26.10.15 기준)
41일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26.10.15 기준)
0일 (해제요건: 연속 45일 이상)
상장폐지 가능 조건
종가 1,000원 미만이 5일 연속 계속될 경우
- •보통주 종가가 1,000원 미달인 상태가 30일(매매거래일 기준) 연속 계속되어 '26.08.13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종가 1,000원 이상이 45일 이상 연속 유지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제54조).
- •회사는 '26.10.15 현재 경과일수 41일,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0일이라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종가 1,000원 미만이 5일 연속 계속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고,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 완료 시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회사는 티케이지애강(주) 보통주의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30영업일 연속 이어져 '26.08.13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에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45일 이상 연속 유지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는 '26.10.15 기준 경과일수 41일, 연속충족일수 0일이며, 종가 1,000원 미만이 5일 연속 계속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10.15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