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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건설이 '서울 용산구 라스코 더 맨션' 건축 현장의 공사비 유보금 미지급으로 건물 일부에 유치권을 행사하자, 대한토지신탁이 부동산 인도와 방해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상지건설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라스코 더 맨션'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공사비 유보금 등의 지급 지연과 관련하여 건물 일부(2층 디호 244.95㎡)에 유치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토지신탁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여 부동산 반환 및 방해배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목적물의 가액은 4,015,923,575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상지건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6.09.2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상지건설,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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