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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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어 정리매매가 2026년 10월 2일부터 재개됩니다.
한창은 2025년 11월 24일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 이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2026년 9월 2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해당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리매매 절차가 2026년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6.09.2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한창,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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