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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유가 본느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전면 기각되었습니다.
본느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등을 청구한 윤상유의 가처분 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면 기각되었습니다. 주위적 신청은 부적법 사유로 각하되었고, 예비적 신청도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2026.09.01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본느,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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