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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동,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세동의 주주 11명이 2026년 5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상법 제366조에 따라 법원에 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신청인들이 소집 청구 요건인 발행주식 3% 이상 보유 요건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026년 8월 28일 신청을 각하 결정했습니다.
2026.08.2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세동,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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