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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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네시온이 자기주식 취득 신고 과정에서 불성실공시로 지적받았으며, 6개월 조건부 지정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휴네시온이 2024년 6월 자기주식 취득 신고 과정에서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로 지적받았습니다. 코스닥시장운영위원회는 1.5점의 벌점을 부과하면서도, 6개월 동안 새로운 불성실공시가 없다는 조건하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유예 기간 중 추가 불성실공시가 발생하면 이전 건과 함께 지정되고 유예된 벌점 및 제재금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08.19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휴네시온,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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