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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증권제11호스팩이 기업인수목적회사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SK증권제11호스팩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까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가 2026년 08월 21일까지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3일 후인 2026년 08월 24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에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2026.08.14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SK증권제11호스팩,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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