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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리드가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로부터 받은 소유권 확인 소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하되었습니다.
셀리드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이 법원에 의해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고,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를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판결일자는 2026년 8월 13일이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2026.08.14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셀리드,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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