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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티움 2026년 3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덴티움의 2026년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위원)의 직무 정지를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수원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주총회가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입회 아래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임장 위조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026.08.14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덴티움,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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