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 · 2026.08.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6카합10127 2. 원고(신청인) · 공석열, 이용승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18:00) 내에 채무자의 본점(또는 명의개서대리인 사무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2026. 7. 14.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 및 그 주식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각 1,000,000원씩 각각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28 7. 확인일자 · 2026-08-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6. 제기 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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