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전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 · 2026.08.05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신청 · 사건번호 · 2026카합1495 2. 원고(신청인) · 김재언 외 1명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 동안,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가 현재 보관하고 있는 가장 최근 기준일의 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중 각 주주의 성명, 주소 전부,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가 기재된 부분을 열람·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등사는 복사, 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 또는 엑셀파일 형태의 복제를 포함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의무 위반일 1일당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8-05 7. 확인일자 · 2026-08-0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원고(신청인)로부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 및 접수증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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