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양수결정) · 2026.08.0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8월 06일 회 사 명 : · 에스트래픽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 문찬종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80번길 56, 씨동(금토동, 위든타워) (전 화) 031-739-9500 (홈페이지) http://www.straffic.co.kr/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이장한 (전 화)031-739-9533 영업양수 결정 1. 양수영업 · 엘에스일렉트릭 주식회사의 철도신호사업부문 2. 양수영업 주요내용 · 엘에스일렉트릭 주식회사의 철도신호사업부문 일체 3. 양수가액(원) · 74,536,000,000 - 영업전부의 양수 여부 · 아니오 - 재무내용(원) · 양수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 (B) · 비중(%) (A/B) 자산액 · 69,869,266,914 · 172,855,230,596 · 40.42 매출액 · 78,446,977,233 · 168,238,551,225 · 46.63 부채액 · 29,366,644,194 · 70,616,576,429 · 41.59 4. 양수목적 · 당사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철도신호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과 기업가치 제고 5. 양수영향 · 동 영업양수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 시너지 창출을 통한 매출 및 수익 증대 6.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6년 08월 06일 양수기준일 · 2026년 09월 30일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엘에스일렉트릭 주식회사 자본금(원) · 150,000,000,000 주요사업 · 전기회로 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엘에스로 127 LS타워 회사와의 관계 · - 8. 양수대금지급 · 1. 총 양수대금: 74,536,000,000원 2. 지급형태 : 현급지급 3. 금액 및 지급시기 가. 계약금 : 1,000,000,000원 - 지급시기 : 2026.08.06 (본계약 체결시) 나. 1차 잔 금 : 3,000,000,000원 - 지급시기 : 2026.09.30 (양수기준일, 거래종결일) 다. 2차 잔금: 70,536,000,000원 - 지급시기: 거래종결일 이후 양수 대상 자산의 순자산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정산금을 분할 지급 예정 4. 자금조달방법 : 보유현금 및 양수 대상 자산 중 채권 회수액 ※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은 2026년 09월 16일 개최 예정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 통과 이후 지급 예정이며, 부결시 본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해제되는 경우 양수대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총 양수대금은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이전대상계약에서 발생하는 순현금유입액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상기 총 양수대금은 2026년 6월 30일에 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금액은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액의 액수 및 향후 이전대상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기 양수기준일인 2026년 9월 30일은 예상일이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일정 및 지급시기 등은 향후 진행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한울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07월 29일 ~ 2026년 08월 06일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인은 평가대상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 method)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대상사업부의 가치는 71,131백만원에서 78,548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와 양도인 간에 합의된 평가대상사업부의 양수도 예정가액인 74,536백만원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기 평가금액 범위를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예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년 09월 16일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 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 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수 회사인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 2,759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 직접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74조의2(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및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에 의거, 본 영업양수에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됩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는 주식매수 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 직접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3) 행사기간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6년 08월 21일 -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6년 09월 01일 ~ 2026년 09월 15일 - 영업양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년 09월 16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6년 09월 16일 ~ 2026년 10월 06일 (4) 행사장소 - 실질주주 : 해당거래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지급 방법 - 특별계좌 보유자(기존 '명부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 :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 본 영업양수는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의 반대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매수대금 총액이 금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8월 06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불참(명)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12. 우회상장 해당 여부 · 아니오 - 향후 6월이내 제3자배정 증자 등 계획 · 아니오 13.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14.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계약내용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16.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별도의 법인 설립 없이 양수법인 내 기존 사업부에 편입하여 사업을 영위할 예정입니다. 1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양수가액(원) 중 양수대상 영업부문(A) 의 자산액과 부채액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며, 매출액은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금액입니다. 또한, 당사전체(B)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제13기 (2025년 01월 01일 ~ 2025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6. 양수예정일자 중 계약체결일 은 당사 이사회 결의 및 양사가 계약서에 서명한날이며, 양수기준일 은 양도인 이 영업양수도 대상 자산을 양수인 에게 양도하는 기준일을 의미하며(효력 발생일) 영업양수도 대상자산 승계 절차가 완료되는 시점은 영업양수도 종결일입니다. 다만, 양수기준일 및 영업양수도 종결일은 양수계약 조건 및 관계 당국 신고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상기 7. 거래상대방 의 자본금(원) 은 2025년도말 감사보고서상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예정가격 ①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상법」제374조의2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양수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과거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합니다. [주식매수예정가격 산정방법(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구분 · 금액(원) · 산정기간 ① 최근 2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823 · 2026년 06월 06일 ~ 2026년 08월 05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② 최근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776 · 2026년 07월 06일 ~ 2026년 08월 05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③ 최근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주가 · 2,678 · 2026년 07월 30일 ~ 2026년 08월 05일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기준매수가격[(①+②+③)/3] · 2,759 주식매수선택권 산정가액(단위: 원, 주) 일자 · 종가 · 거래량 · 종가*거래량 2026-08-05 · 2,725 · 74,925 · 204,170,625 2026-08-04 · 2,690 · 50,508 · 135,866,520 2026-08-03 · 2,645 · 68,556 · 181,330,620 2026-07-31 · 2,715 · 70,307 · 190,883,505 2026-07-30 · 2,605 · 59,400 · 154,737,000 2026-07-29 · 2,630 · 141,465 · 372,052,950 2026-07-28 · 2,810 · 63,005 · 177,044,050 2026-07-27 · 2,885 · 32,799 · 94,625,115 2026-07-24 · 2,895 · 29,321 · 84,884,295 2026-07-23 · 2,920 · 21,111 · 61,644,120 2026-07-22 · 2,900 · 29,058 · 84,268,200 2026-07-21 · 2,860 · 22,437 · 64,169,820 2026-07-20 · 2,860 · 62,242 · 178,012,120 2026-07-16 · 2,905 · 60,962 · 177,094,610 2026-07-15 · 2,970 · 94,083 · 279,426,510 2026-07-14 · 2,750 · 139,177 · 382,736,750 2026-07-13 · 2,750 · 63,474 · 174,553,500 2026-07-10 · 2,840 · 52,847 · 150,085,480 2026-07-09 · 2,780 · 47,455 · 131,924,900 2026-07-08 · 2,790 · 49,585 · 138,342,150 2026-07-07 · 2,810 · 66,037 · 185,563,970 2026-07-06 · 2,805 · 48,164 · 135,100,020 2026-07-03 · 2,845 · 36,846 · 104,826,870 2026-07-02 · 2,845 · 46,088 · 131,120,360 2026-07-01 · 2,915 · 43,249 · 126,070,835 2026-06-30 · 2,865 · 55,362 · 158,612,130 2026-06-29 · 2,875 · 88,110 · 253,316,250 2026-06-26 · 2,730 · 179,638 · 490,411,740 2026-06-25 · 2,785 · 56,868 · 158,377,380 2026-06-24 · 2,840 · 57,713 · 163,904,920 2026-06-23 · 2,780 · 115,206 · 320,272,680 2026-06-22 · 2,910 · 90,140 · 262,307,400 2026-06-19 · 3,000 · 70,641 · 211,923,000 2026-06-18 · 3,005 · 43,734 · 131,420,670 2026-06-17 · 3,040 · 46,614 · 141,706,560 2026-06-16 · 3,020 · 52,437 · 158,359,740 2026-06-15 · 3,005 · 32,186 · 96,718,930 2026-06-12 · 2,950 · 109,399 · 322,727,050 2026-06-11 · 2,885 · 29,042 · 83,786,170 2026-06-10 · 2,885 · 58,358 · 168,362,830 2026-06-09 · 2,860 · 39,756 · 113,702,160 2026-06-08 · 2,800 · 106,004 · 296,811,200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2026년 06월 06일 ~ 2026년 08월 05일) · 2,823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2026년 07월 06일 ~ 2026년 08월 08일) · 2,776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2026년 07월 30일 ~ 2026년 08월 05일) · 2,678 산술평균 = (①+②+③)/3 · 2,759 ②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5 규정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④ 상기 영업양수 일정 등 주요조건은 공시시점 현재 상태이며 관계법령,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참고사항 본 영업양수는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건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양수인의 반대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에 따른 매수대금 총액이 금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총 양수대금은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이전대상계약에서 발생하는 순현금유입액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상기 총 양수대금은 2026년 6월 30일에 거래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고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금액은 거래종결일 현재 순자산액의 액수 및 향후 이전대상계약에서 발생하는 현금유출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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