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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에이엘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받았습니다.
대호에이엘은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진행되었으며, 한국거래소는 6월에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한 후 8월 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쳤으며, 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호에이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026.08.04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대호에이엘,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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