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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C E&C가 영업정지 행정처분 1심 패소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를 정정 공시했습니다.
SGC E&C는 2023년 건설 중대재해 발생으로 받은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회사는 2026년 7월 31일 법원으로부터 해당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영업정지 집행이 정지됩니다. 회사는 현재 항소를 진행 중이며, 집행정지 기간(2026년 8월 1일까지) 동안 행정처분 이전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시공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2026.07.31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SGC E&C,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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