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전자 불성실공시법인미지정 (지정유예)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성우전자가 과거 공시했던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 철회' 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유예되었다는 내용의 공시입니다.
부과벌점
1.5점
원공시일
2026-03-10
공시일
2026-04-24
지정예고일
2026-05-21
결정일
2026-06-16
-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번복'이며, 내용은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 철회'입니다.
- •회사는 부과벌점이 1.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지정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예 기간 6개월 내에 새로 지정예고되면 그 지정일을 기준으로 유예된 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입니다.
성우전자는 2026-03-10에 공시했던 주권 관련 사채권의 처분결정을 철회하였고, 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2026-05-21)가 있었습니다. 2026-06-16 결정일 기준으로 회사는 부과벌점 1.5점에 대해 6개월간 추가 지정예고가 없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예 기간 중 새로 지정예고되면 유예된 벌점과 공시위반제재금이 부과됩니다.
2026.06.1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