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전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매수선택권행사자지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성우전자가 2026년 6월 2일 제출한 기재정정 신고에서,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행사자 지정대가(양도금액)를 최초 공시 당시 미확정 금액에서 외부평가 완료 후 199,274,797원으로 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사자 지정대가(양도금액) 정정 후
199,274,797원
지정 대상 전환사채 권면금액 (A)
2,000,000,000원
전환사채 권면총액 (B) / 지정비율
10,000,000,000원 / 20%
행사자 지정(양도)일
2026년 05월 11일
행사자 지정대가(양도대금) 수령(예정)일
2026년 12월 31일
전환가액 (보고일 현재)
2,973원/주
- •정정 사유는 최초 공시 당시 미확정이던 외부평가기관(삼화회계법인)의 전환사채 매수선택권 공정가치 평가가 완료되어 관련 내용을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 •정정 전 지정대가 금액은 '-'였으며, 정정 후 지정대가는 199,274,797원(평가기준일 2026년 05월 11일, 이항모형)입니다.
- •대상자는 조일현(회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며, 회사는 매수선택권 행사능력 및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정정 신고는 주요사항보고서의 정정이며, 전환사채 발행일은 2024년 06월 21일, 만기일은 2029년 06월 21일입니다.
성우전자는 회차 2 사모 전환사채 중 권면금액 20%(2,000,000,000원)에 대한 매수선택권 행사자를 2026년 05월 11일 지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최초 공시 때 비어 있던 지정대가가 외부평가기관의 공정가치 평가 완료에 따라 199,274,797원으로 정정되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지정대가 수령 예정일은 2026년 12월 31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06.0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