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사람인이 키움뉴히어로AI함께키움펀드(가칭)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타법인 출자증권 취득 결정 정정공시를 2026-05-28에 제출했습니다.
취득주식수(좌)
10,000,000,000
취득금액(원)
10,000,000,000 (100억 원)
자기자본대비(%)
5.56
취득후 지분비율(%)
13.33
취득예정일자(정정후)
2026-07-28 (정정전 2026-05-28)
발행회사 자본금(원)
75,000,000,000 (750억 원, 펀드 최소결성금액 기준)
- •정정사유는 펀드 결성시한 연장 통보에 따른 취득예정일자 변경 기재입니다(정정전 2026-05-28 → 정정후 2026-07-28).
- •발행회사는 설립 예정이며,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는 공시일 현재 펀드 최소결성금액 기준이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 •취득방법은 현금취득이며, 회사는 정책형 펀드 참여를 통한 AI 분야 투자기회 확보 및 재무적 수익 창출을 취득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회사는 취득예정일자는 펀드 결성기한으로 기재했으며 추후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중요사항 변동 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인은 2025-11-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키움뉴히어로AI함께키움펀드(가칭)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공시했고, 이번 정정공시는 펀드 결성시한 연장 통보에 따라 취득예정일자를 2026-05-28에서 2026-07-28로 바꾼 것입니다. 회사는 취득금액을 10,000,000,000원(100억 원)으로 밝혔으며, 자기자본 대비 5.56%이고 대기업 여부는 해당으로 기재했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아직 설립 예정이어서 재무상황은 생략되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2026.05.2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