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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기재정정]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사람인이 키움뉴히어로AI함께키움펀드(가칭)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타법인 출자증권 취득 결정 정정공시를 2026-05-28에 제출했습니다.

취득주식수(좌)
10,000,000,000
취득금액(원)
10,000,000,000 (100억 원)
자기자본대비(%)
5.56
취득후 지분비율(%)
13.33
취득예정일자(정정후)
2026-07-28 (정정전 2026-05-28)
발행회사 자본금(원)
75,000,000,000 (750억 원, 펀드 최소결성금액 기준)
  • •정정사유는 펀드 결성시한 연장 통보에 따른 취득예정일자 변경 기재입니다(정정전 2026-05-28 → 정정후 2026-07-28).
  • •발행회사는 설립 예정이며, 자본금과 발행주식총수는 공시일 현재 펀드 최소결성금액 기준이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 •취득방법은 현금취득이며, 회사는 정책형 펀드 참여를 통한 AI 분야 투자기회 확보 및 재무적 수익 창출을 취득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회사는 취득예정일자는 펀드 결성기한으로 기재했으며 추후 진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중요사항 변동 시 정정공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인은 2025-11-26 이사회 결의를 거쳐 키움뉴히어로AI함께키움펀드(가칭)에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내용을 공시했고, 이번 정정공시는 펀드 결성시한 연장 통보에 따라 취득예정일자를 2026-05-28에서 2026-07-28로 바꾼 것입니다. 회사는 취득금액을 10,000,000,000원(100억 원)으로 밝혔으며, 자기자본 대비 5.56%이고 대기업 여부는 해당으로 기재했습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아직 설립 예정이어서 재무상황은 생략되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2026.05.2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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