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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사유 발생)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DGI(디지아이티엑스)의 보통주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상장폐지 이의신청 절차 종료 시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정지 시작일
2021년 03월 26일
변경 전 정지 종료 기준
개선기간 종료('26.03.20)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변경 후 정지 종료 기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 •회사가 공시한 변경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입니다.
  • •정지 기간의 시작일(2021년 03월 26일)은 변경되지 않았으며, 종료 기준만 변경되었습니다.
  •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입니다.
  • •기타 항목에는 별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원문 '-').

이 공시는 DGI(디지아이티엑스)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시에서 변경 사유를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밝혔습니다. 정지 기간의 종료 기준은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에서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공시는 2026-05-11에 접수되었습니다.

2026.05.11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DGI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사유 발생) (2026.05.11)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