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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제약 [기재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번복 1건, 공시불이행 1건)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대화제약이 2026-10-12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건의 지정 여부 결정시한을 2026-11-04에서 2026-12-16으로 정정했습니다.

결정시한(정정전)
2026-11-04
결정시한(정정후)
2026-12-16
지정예고일
2026-10-12
최근 1년간 부과벌점
0.0
  • •정정사유는 '불성실공시 심의관련 내용 추가 검토 필요'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지정예고 내역은 공시번복 1건(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과 공시불이행 1건(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입니다.
  • •원문에는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공시의 원공시일이 2016.10.12, 공시일이 2026.09.14로, 지연공시의 사유발생일이 2023.10.10, 공시일이 2026.09.18로 적혀 있습니다.
  • •원문에는 최종 지정 시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이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고,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2026-11-03에 대화제약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가 정정되었으며, 지정 여부 결정시한이 2026-11-04에서 2026-12-16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정정사유를 불성실공시 심의관련 내용 추가 검토 필요라고 기재했습니다. 근거규정으로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1.0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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