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제10호스팩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키움제1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2026년 11월 3일, 주식회사 이티에스와의 합병결정 보고서에서 합병비율 산출근거와 외부평가 항목의 평가액 범위를 정정했습니다.
합병비율(합의)
1 : 0.1912442
정정 후 합병법인 주당평가액
9,621원~11,736원 (액면가액 500원)
정정 전 합병법인 주당평가액
9,518원~11,601원 (액면가액 500원)
정정 후 합병비율 범위
0.1704158~0.2078785
정정 전 합병비율 범위
0.1723925~0.2101230
피합병법인 주당평가액
2,000원 (액면가액 100원)
- •정정 항목은 '5. 합병비율 산출 근거'와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이며, 최초 제출일은 2026년 10월 30일입니다.
- •합병법인 주당평가액과 합병비율 범위가 정정되었으나, 합의된 합병비율 1 : 0.1912442는 정정 전후 동일합니다.
- •공시 원문에 따르면 합의 합병비율이 정정 후 범위 안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외부평가기관 인덕회계법인은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공시된 이 건은 주식회사 이티에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키움제1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결정 보고서의 1차 정정입니다. 합병법인 주당평가액이 9,518원~11,601원에서 9,621원~11,736원으로, 합병비율 범위가 0.1723925~0.2101230에서 0.1704158~0.2078785로 바뀌었습니다. 공시 원문에는 합의한 합병비율 1 : 0.1912442가 정정된 범위 안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1.0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