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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제10호스팩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키움제1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2026년 11월 3일, 주식회사 이티에스와의 합병결정 보고서에서 합병비율 산출근거와 외부평가 항목의 평가액 범위를 정정했습니다.

합병비율(합의)
1 : 0.1912442
정정 후 합병법인 주당평가액
9,621원~11,736원 (액면가액 500원)
정정 전 합병법인 주당평가액
9,518원~11,601원 (액면가액 500원)
정정 후 합병비율 범위
0.1704158~0.2078785
정정 전 합병비율 범위
0.1723925~0.2101230
피합병법인 주당평가액
2,000원 (액면가액 100원)
  • •정정 항목은 '5. 합병비율 산출 근거'와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이며, 최초 제출일은 2026년 10월 30일입니다.
  • •합병법인 주당평가액과 합병비율 범위가 정정되었으나, 합의된 합병비율 1 : 0.1912442는 정정 전후 동일합니다.
  • •공시 원문에 따르면 합의 합병비율이 정정 후 범위 안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외부평가기관 인덕회계법인은 합병가액 산정방법에 위배되어 산정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했습니다.

2026년 11월 3일 공시된 이 건은 주식회사 이티에스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키움제1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결정 보고서의 1차 정정입니다. 합병법인 주당평가액이 9,518원~11,601원에서 9,621원~11,736원으로, 합병비율 범위가 0.1723925~0.2101230에서 0.1704158~0.2078785로 바뀌었습니다. 공시 원문에는 합의한 합병비율 1 : 0.1912442가 정정된 범위 안에 있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1.0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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