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락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해지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보락이 2026년 7월 6일 공시했던 15억 원 규모 자기주식 신탁계약을 계약금액 소진에 따른 취득 완료로 중도해지한다고 2026년 11월 3일 공시했습니다.
계약금액(해지 전)
1,500,000,000원 (15억 원)
해지 전 계약기간
2026년 07월 06일 ~ 2027년 01월 05일
해지예정일자
2026년 11월 03일
해지예정주식(보통주식)
1,512,435주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비율(보통주식)
2.52%
- •회사는 자기주식 취득 완료(계약금액 소진)에 따른 중도해지를 해지목적으로 밝혔습니다.
- •해지기관은 삼성증권(주)이며, 해지예정일자는 2026년 11월 03일입니다.
- •원문에 따르면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자기주식 1,512,435주는 계약해지 후 회사 증권계좌로 입고될 예정입니다.
-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2026년 11월 03일입니다.
회사는 2026년 7월 6일 공시했던 15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신탁계약에 대해 자기주식 취득 완료(계약금액 소진)에 따른 중도해지를 결정했다고 2026년 11월 3일 공시했습니다. 해지 전 보유현황에 기재된 보통주식은 1,512,435주이며,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비율은 보통주식 기준 2.52%로 기재되었습니다.
2026.11.0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