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일씨엔에쓰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수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육일씨엔에쓰가 송도동 토지·건물 양수(250억 원)의 대금 지급 조건을 바꿔 2026년 11월 2일 정정 공시했습니다.
총 계약금액
250억 원
계약금
50억 원(2026.10.21)
중도금(정정 후 추가)
50억 원(2026.11.02)
잔금(정정 전)
200억 원(2026.11.30)
잔금(정정 후)
150억 원(2026.11.30까지)
자산총액 대비
44.64%
- •정정 사유는 대금 지급 조건 변경이며, 정정 항목은 '7. 거래대금지급'입니다.
- •정정 전에는 계약금 50억 원과 잔금 200억 원이었으나, 정정 후에는 중도금 50억 원이 추가되고 잔금이 150억 원(2026.11.30까지)으로 기재되었습니다.
- •대상 자산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06의 토지 4,818.30㎡와 건물 6,072.78㎡이며, 거래상대방은 주식회사 온힐입니다.
- •총 계약금액 250억 원과 양수기준일·등기예정일(2026년 11월 30일)은 정정 전후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육일씨엔에쓰는 2026년 11월 2일 유형자산양수결정 주요사항보고서(최초 제출일 2026년 10월 21일)의 거래대금 지급 조건을 정정했습니다. 총 계약금액 250억 원은 같고, 정정 후에는 중도금 50억 원이 추가되어 잔금이 2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회사는 자금 조달 방법으로 당사 보유 현금 및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조달될 예정이라고 기재했습니다.
2026.11.0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