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지주 회사분할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하림지주의 종속회사 주식회사 하림산업이 식품사업부문을 단순·인적분할해 주식회사 하림식품(가칭)을 설립한다는 내용의 주요경영사항 신고입니다.
분할비율(분할존속회사)
0.4619956
분할비율(분할신설회사)
0.5380044
분할 후 존속회사 자산총계
1,828,135,528,532원
분할신설회사 설립시 자산총계
579,276,444,882원
분할신설회사 설립시 자본총계
520,313,787,909원
분할신설회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106,367,984,210원
- •2026-10-26 이사회에서 결의했으며,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10-27, 분할기일은 2026-12-01로 적혀 있습니다.
- •분할 후 존속회사 주식회사 하림산업은 부동산 개발부문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분할 후 상장이 유지되지 않습니다(아니오).
-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하림식품(가칭)은 식품사업부문을 주요사업으로 하며, 재상장신청은 하지 않습니다(아니오).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은 2026-10-28부터 2026-11-30까지입니다.
2026-10-26 공시에 따르면, 하림지주의 종속회사 주식회사 하림산업은 식품사업부문을 떼어 새 회사 주식회사 하림식품(가칭)을 세우는 단순·인적분할을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사업 전문성 제고와 경영효율성 강화가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분할비율은 존속회사 0.4619956, 신설회사 0.5380044이며, 분할기일은 2026-12-01(예정)입니다.
2026.10.2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