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손이앤에이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바른손이앤에이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는 공시입니다.
사건명
2026카합1650 상장페지결정 등 효력정지
상장폐지결정일(원문 기재)
2026. 10. 22.
관리종목 지정(시가총액 미달) 일자
2026. 8. 6.
관리종목 지정(주가 미달) 일자
2026. 8. 13.
결정(확인)일자
2026-10-23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 취지에는 2026. 10. 22.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 정지,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두 차례 관리종목 지정(2026. 8. 6.자, 2026. 8. 13.자)의 효력 정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문에 따르면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 정지를 구하는 내용이며, 소송비용은 채무자(한국거래소)가 부담하도록 요청되어 있습니다.
- •원문상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과 관리종목 지정 등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시는 2026-10-23에 접수되었으며, 관련 공시로 2026-10-22 상장폐지 및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가 함께 나와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 여부와 그 결과는 이 공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6.10.2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