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인텍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뉴인텍이 2026년 10월 22일 내려진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상장폐지결정일
2026-10-22
결정(확인)일자(법원 접수일)
2026-10-23
사건명
2026카합1647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정지 및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등을 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취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2026년 10월 22일 내려진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공시로 2026-10-22 상장폐지 및 관리종목지정사유 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공시가 있습니다.
뉴인텍은 2026년 10월 22일 자사 발행 주식에 대해 상장폐지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회사는 2026년 10월 2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정지와 정리매매절차 진행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공시 원문에 나와 있지 않으며,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효력 정지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릅니다.
2026.10.2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