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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지글로벌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형지글로벌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2026년 10월 23일 공시했습니다.

사건명
2026카합1625 관리종목지정결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확인)일자(접수일)
2026-10-23
상장폐지 대상 주권 기준일 언급
2026.10.22.자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신청취지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해당 주권의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 •회사는 2026년 10월 14일 관리종목지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고, 2026년 10월 23일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의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공시에 따르면 2026-10-15 관리종목지정(시가총액 미달, 주가 미달), 2026-10-22 상장폐지, 2026-10-22 주권매매거래정지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과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처분은 본안(무효 확인 등)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026.10.22.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멈추고 정리매매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공시에 적힌 접수일은 2026-10-23이며, 법원 결정 자체는 이 공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2026.10.2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형지글로벌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026.10.23)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