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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지스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로지스몬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신청인의 취하로 종결되었다고 2026-10-23에 공시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6카합21898
판결ㆍ결정일자
2026-10-23
확인일자
2026-10-23
  • •사건명은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이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원고ㆍ신청인은 이OO이며, 판결ㆍ결정내용은 신청취하, 사유는 신청인의 신청취하로 기재되었습니다.
  • •회사는 상기 판결ㆍ결정일자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라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확인일자에 채권자로부터 법원의 취하 접수증을 직접 수령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지스몬은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사건번호 2026카합21898)에서 신청인 이OO이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취하 접수 일자가 2026-10-23이며, 같은 날 법원의 취하 접수증을 직접 수령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에는 이 사건이 회사의 재무나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2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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