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지스몬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로지스몬을 상대로 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신청인의 취하로 종결되었다고 2026-10-23에 공시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6카합21898
판결ㆍ결정일자
2026-10-23
확인일자
2026-10-23
- •사건명은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이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원고ㆍ신청인은 이OO이며, 판결ㆍ결정내용은 신청취하, 사유는 신청인의 신청취하로 기재되었습니다.
- •회사는 상기 판결ㆍ결정일자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취하서를 접수한 일자라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확인일자에 채권자로부터 법원의 취하 접수증을 직접 수령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지스몬은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사건(사건번호 2026카합21898)에서 신청인 이OO이 신청을 취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취하 접수 일자가 2026-10-23이며, 같은 날 법원의 취하 접수증을 직접 수령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문에는 이 사건이 회사의 재무나 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2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